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북도
임신·출산현금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문의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