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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 축수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