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