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제7조)
-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