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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방문, 인터넷신청(www.8899.or.kr)
- 가입가능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매출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