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충청북도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누가 받나요
개인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준비할 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