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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