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충청북도
행정·안전현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 신청 기한
- 설, 추석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