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 농식품유통과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누가 받나요
개인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1~2026.05.31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지 소유주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