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기타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충청북도 · 축수산과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수산과/043-220-3735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