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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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