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충청북도
보건·의료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