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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