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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누가 받나요
개인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