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충청북도 · 축수산과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