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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