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북도
생활안정현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