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 동물방역과/043-220-3563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