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