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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64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1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