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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