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누가 받나요
개인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