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해난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