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88
근거 법령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