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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