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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청소년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