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