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장학금)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강원특별자치도 · 인재육성과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문의처
- 강원인재원/033-254-7777
근거 법령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