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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서비스 목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법정 수급 자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3697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