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