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