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54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