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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준비할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