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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서비스 목적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