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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중위소득 0~50%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준비할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