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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교류 프로그램 및 항공비, 숙식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교류 프로그램(현지 문화 체험 및 학교 수업 참여,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 및 국외 파견 시 항공비, 숙식비 등 지원
ㅇ 파견 사업 운영(경기도→교류지역)
- 사전교육 :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교류 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안내, 청소년 세계시민 교육, 해외 언어 및 문화 이해 증진 교육, 청소년 국제교류단 발대식, 최종 준비사항 점검 및 안전교육 등
- 현지 교류학교 방문 및 수업 참여, 문화 체험 및 역사유적 탐방, 청소년 간 교류 및 프로젝트 활동 수행
ㅇ 초청 사업 운영(교류지역→경기도)
- 외부 교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한국 방문 청소년 대상 환영식, 국내 학교 방문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ㅇ 13~18세(중고등학령) 경기도 내 청소년
- 파견(경기도→교류지역) : 개인 단위 모집
- 초청(교류지역→경기도) : 학교 단위 모집
국제교류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우대(가점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파견)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 https://naver.me/5DZOzAaM
- (초청)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 기한
- 2026.03.10~2026.03.25
준비할 서류
-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 (최종 합격 시 참가자 확인서, 보호자 동의서, 학교장 동의서 추가 제출)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4762
-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3-8426
-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3-8431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