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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 노동권익과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서비스 목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대상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5.18~2026.07.16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문의처
-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
- 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근거 법령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