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물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 주택정책과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