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 주택정책과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누가 받나요
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