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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 신청 기한
- 2026.3.25.~2026.4.9.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