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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