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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근거 법령
-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