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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시설이용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후 사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