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보험)
매출채권보험료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문의처
- 기업육성과/031-8030-3013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