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