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물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경기도 · 기업육성과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 신청 기한
-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4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