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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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 기한
1월 ~ 2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