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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문의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