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현금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준비할 서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근거 법령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