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물
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서비스 목적
중소 섬유·가구기업의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침조
- 신청 기한
-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73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