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기타(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 신청 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근거 법령
-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