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신청 기한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