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서비스 목적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 신청 기한
-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